CERTIFICATE POLICY
자격증 발급규정
자격증 신청부터 발급·재발급, 진위확인까지의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발급 절차
- 01
자격증 신청
자격과정 이수자 또는 응시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자격시험 접수 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성명·생년월일·연락처 등 본인확인 정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02
시험 및 평가
자격종목별 검정기준에 따라 필기·실기·과제 등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방법과 합격기준은 자격종목 안내 페이지에서 자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
합격자 처리
채점 및 합격 여부 확인 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고, 접수내역 확인 및 발급 절차로 이행합니다.
- 04
자격번호 부여
합격자에게 자격종목·발급연도 기준의 자격번호를 부여합니다. 자격번호는 중복 없이 순차 부여되며 발급대장에 기록·관리됩니다.
- 05
자격증 발급
발급기관은 (사)한국사회교육원입니다. 신규 일반 등록민간자격의 응시료에는 합격자의 최초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합격기준 및 발급요건 충족자에게 발급됩니다. 기존 개별계약·IBC·별도 유료카드·재발급·선택물품은 별도 기준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자격종목별 안내를 따릅니다.
- 06
재발급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재발급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7
정보수정
성명 등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서류를 근거로 발급대장을 정정한 후 재발급합니다.
- 08
자격증 진위확인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은 성명과 자격번호로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위확인 결과에는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09
PDF 발급
자격종목별 서식에 따라 자격증 PDF를 발급하며, 발급된 PDF가 등록된 경우 본인 조회 화면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가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도 발급정보 조회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발급기관 정보
- 발급기관
- (사)한국사회교육원
- 대표자
- 배성아
- 고유번호
- 121-82-08533
- 문의
- 032-219-4300 / koreaeducation7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