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POLICY

자격증 발급규정

자격증 신청부터 발급·재발급, 진위확인까지의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발급 절차

  1. 01

    자격증 신청

    자격과정 이수자 또는 응시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자격시험 접수 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성명·생년월일·연락처 등 본인확인 정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2. 02

    시험 및 평가

    자격종목별 검정기준에 따라 필기·실기·과제 등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방법과 합격기준은 자격종목 안내 페이지에서 자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03

    합격자 처리

    채점 및 합격 여부 확인 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고, 접수내역 확인 및 발급 절차로 이행합니다.

  4. 04

    자격번호 부여

    합격자에게 자격종목·발급연도 기준의 자격번호를 부여합니다. 자격번호는 중복 없이 순차 부여되며 발급대장에 기록·관리됩니다.

  5. 05

    자격증 발급

    발급기관은 (사)한국사회교육원입니다. 신규 일반 등록민간자격의 응시료에는 합격자의 최초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합격기준 및 발급요건 충족자에게 발급됩니다. 기존 개별계약·IBC·별도 유료카드·재발급·선택물품은 별도 기준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자격종목별 안내를 따릅니다.

  6. 06

    재발급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재발급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07

    정보수정

    성명 등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서류를 근거로 발급대장을 정정한 후 재발급합니다.

  8. 08

    자격증 진위확인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은 성명과 자격번호로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위확인 결과에는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9. 09

    PDF 발급

    자격종목별 서식에 따라 자격증 PDF를 발급하며, 발급된 PDF가 등록된 경우 본인 조회 화면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가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도 발급정보 조회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발급기관 정보

발급기관
(사)한국사회교육원
대표자
배성아
고유번호
121-82-08533
문의
032-219-4300 / koreaeducation777@gmail.com

OPERATION NOTICE

자격관리 및 검정 운영 안내

검정 운영

(사)한국사회교육원은 각 자격종목의 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응시자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증 발급·관리

합격자에게 자격번호를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발급대장과 자격취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격증 조회 및 진위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고유번호
121-82-08533

자격종목별 등록정보와 표시·광고 고지사항은 자격종목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