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 APPLICATION

시험접수

자격종목·급수 → 응시 희망일 → 응시료(최초 발급비 포함) → 취소·환불규정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입력 화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 입금계좌는 접수 내용 확인 후 별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 신규 일반 등록민간자격의 응시료에는 합격자의 최초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응시료 미확정은 무료시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개별계약·IBC·별도 유료카드·재발급·선택물품은 별도 기준입니다.
  • · 시험일 미확정 시 취소는 전액 환급합니다. 확정된 시험일 2일 전 23:59(한국시간)까지 취소 접수 시 응시료 전액 환급, 전날 00:00부터 시험 당일·시작 이후 본인 사정 취소·미응시는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 정상적으로 검정이 제공된 후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만을 이유로 응시료 일부를 발급비 명목으로 분리 환급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합격기준 및 발급요건 충족자에게 발급됩니다.
  •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계약해제 권리, 교육원 귀책사유 및 제공되지 않은 분리 가능한 부분에 대한 환급 권리는 우선 보장됩니다. 법령상 반환대상 금액을 단순히 응시료에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 희망 시험일은 확정일이 아닙니다. 교육기관·본부 확인 후 확정 시험일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 · 비용·시험일시·장소·준비물은 접수 내용 확인 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 일정·비용 문의만으로 정식 시험접수·입금요청·자격증 발급신청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 본 교육원의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민간자격이며,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닙니다.

취소·환불규정 전문 보기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자격기본법 제33조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

1. 자격종목 · 급수 선택
2. 응시 희망일

희망 시험일을 입력해 주세요. 교육기관·본부 확인 후 시험일이 확정됩니다.

달력에서 고르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3. 응시료(최초 발급비 포함) · 총액

자격종목을 선택하면 금액이 표시됩니다.

OPERATION NOTICE

자격관리 및 검정 운영 안내

검정 운영

(사)한국사회교육원은 각 자격종목의 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응시자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증 발급·관리

합격자에게 자격번호를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발급대장과 자격취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격증 조회 및 진위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고유번호
121-82-08533

자격종목별 등록정보와 표시·광고 고지사항은 자격종목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