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전 2026-10-15-v2 · 시행일 2026-10-15
이 규정은 (사)한국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시행하는 신규 일반 등록민간자격 검정의 통합 응시료(합격자의 최초 자격증 발급비 포함)에 관한 교육원 운영기준입니다. 아래 취소 기한은 교육원 운영기준이며 법령에서 정한 환급 비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 및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우선합니다. 모든 기한은 한국시간(KST) 기준입니다.
1. 접수와 비용 안내
· 홈페이지의 '일정·비용 문의'만으로는 정식 시험접수, 입금요청, 자격증 발급신청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료에는 합격자에 대한 최초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발급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종목·급수별 응시료(최초 발급비 포함)와 총액은 확정된 기존 설정만 안내합니다.
· 응시료가 미확정이면 무료시험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비용 문의만 접수합니다. 교육비(수강료)는 별도입니다.
· 별도 유료카드·재발급·선택물품·배송비는 통합 최초발급과 구분하며, 사전에 안내된 기존 설정 및 실제 발생한 정당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 입금계좌는 접수 내용 확인 후 별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2. 응시료(최초 자격증 발급비 포함) 취소·환급 기준
· 시험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납부 응시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 확정된 시험일 2일 전 23:59(한국시간)까지 취소를 접수하면 납부 응시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시험 전날 00:00부터 시험 당일, 시험 시작 이후의 본인 사정 취소·미응시는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응시료에는 합격자에 대한 최초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발급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검정이 제공된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만을 이유로 응시료의 일부를 발급비 명목으로 분리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합격기준 및 발급요건 충족자에게 발급됩니다.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계약해제 권리, 교육원 귀책사유 및 제공되지 않은 분리 가능한 부분에 대한 환급 권리는 우선 보장됩니다. 법령상 반환대상 금액을 단순히 응시료에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위 불합격 관련 운영기준은 정상적으로 검정이 제공된 경우에 한하며,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시험 미제공 전반을 환급 불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제공 여부와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3. 교육원 사유
· 교육원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면 변경된 일정에 응시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 전액 환급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의 기재 오류 또는 제작 오류는 무상으로 정정합니다.
4. 취소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 홈페이지 고객지원 문의, 이메일 koreaeducation777@gmail.com, 전화 032-219-4300으로 성명·접수번호·연락처 등 최소 정보만 알려주시면 접수됩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인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그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등 법정 기산점부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이 시작된 용역은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분리 가능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보장됩니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기산일(재화 반환일, 용역 또는 미공급분의 경우 철회일 등)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법정 청약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임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교육원 운영기준에 따른 환불도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 기한이 있으면 법정 기한이 우선합니다.
· 환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담당자 확인 후 진행됩니다.
5. 교육비(학습비)
· 교육기관의 교육비(학습비)는 해당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별도 법령상 반환기준에 따르며, 이 자격검정 규정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6. 적용 버전 및 기존 계약 보호
· 버전 2026-10-15-v2는 실제 게시시각(한국시간) 이후 체결되는 신규 일반 등록민간자격 통합응시료 계약에만 적용합니다.
· 신청 당시의 가격, 요금구조, 규정 버전 및 전문을 신청 기록에 보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소급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 종전 2026-10-15 원문 및 기존 신청 스냅샷은 보존됩니다. 기존 개별계약 및 종전 계약의 별도 선납 발급비에 관한 불합격·발급요건 미충족 환급, 제작착수 전 취소 등 당시 계약상·법령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 IBC 국제자격과 과거 신청에는 이 신규 통합요금 구조를 일괄 적용하거나 기존 가격·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실제 게시시각(한국시간): 2026-10-15 20:30:20 KST. 이 시각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